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태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 한 게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윤리위 윤리위원장]
당원 김재원 최고위워, 다음은 김재원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넌, 태영호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2023년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의 대담과정에게 5.18 운동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를 얻으려는 조상 묘를 판단는 게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당의 정당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이런 것을 정당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3월 26일 애틀랜타 강연 중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셋째, 2023년 4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과 관련하여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국경일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4.3 추념행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되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각 행위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호 제1호 징계사유 및 당원은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윤리규칙 제3조 및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위 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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